지방 조례제정
동해시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해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국내 플랫폼ㆍ이동노동자는 약 80만 명에 달하지만, 대다수가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동노동자의 71.3%가 대면 업무 중 고객이나 원청업체로부터 폭언, 모욕, 부당한 요구 등 인격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나. 이에 따라 이동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이동노동자를 사회적 동반자로 바라보는 시민 의식 개선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5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