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동해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해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약 34 ~ 35% 수준으로 다수의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운동 장소 중 전문 체육시설 비중은 16 ~ 18%, 야외 공원이나 집 주변이 45 ~ 49%로 나타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기존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의 장애인체육 지원을 보완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체육진흥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