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영월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월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설건축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 관련 시설을 반영하며, 농업ㆍ산림경영에 필요한 시설의 존치기간 연장 기준을 구체화하여 가설건축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ㆍ임업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