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평창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마련으로 장서 관리에 신중성을 기하고, 도서 자원의 가치 최대 활용 작은도서관 휴관일 직접 명시 및 임시휴관 근거 마련으로 도서관 운영 효율성 제고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1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