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평창군 지역사회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마련으로 장서 관리에 신중성을 기하고, 도서 자원의 가치 최대 활용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1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