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창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1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