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에서 지정ㆍ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근거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우선구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공정거래 원칙에 부합하도록 경쟁제한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2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