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평창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평창군 공영버스터미널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영버스터미널의 대상이 평창공영버스터미널로 한정된 현 조례를 개정하여 군의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필요 발생시 즉시 운영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2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