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항목이 포함된 신청서식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2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