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4.2.17.)으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 결정 기한이(법 제12조)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