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