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창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기존 안 제12조(이용료의 반환)에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수정, 안 제1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기준이 이용일이 임박하여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처리기준이 모호할 소지가 있어 이용 계획 변경 기준을 고려하여 취소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을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1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