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모든 시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사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