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사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사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사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