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정부합동평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ㆍ소비자권익제한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등 4개 조례를 일괄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