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사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