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천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사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