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동ㆍ리의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9., 2014.12.30., 2020.12.17., 2022.4.28.>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사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