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사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