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밀양시보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시정홍보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는 밀양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밀양시보의 퀴즈 등에 참여한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이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