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조례상 얼음골 신비테마관의 위치가 지번주소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신비테마관 내 수익시설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 명칭을 현행화하며, 조문 내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