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