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