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밀양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소상공인 점포 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방범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유관기관 및 경찰서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