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을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밀양시에서 소비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순환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