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밀양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밀양시 어린이ㆍ청소년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저출산ㆍ고물가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ㆍ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