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밀양시 스마트농업을 선도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밀양시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