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밀양시 스마트농업을 선도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밀양시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