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증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29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