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증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29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