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밀양시 영남루 별빛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밀양시 영남루 별빛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의 공식 명칭 확정 및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입장료를 재산정하여 이용객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관광 및 체류형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