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밀양시 영남루 별빛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밀양시 영남루 별빛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의 공식 명칭 확정 및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입장료를 재산정하여 이용객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관광 및 체류형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