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밀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밀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