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항목을 정비하고 주거지역 사용료 부족 재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인자에 대한 사용료 지원 범위를 정비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