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밀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바에 따라 밀양시 개발 여건과 산지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지의 계획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