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합천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합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