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증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2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