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증평군내 마을의 방송을 위한 장비 설치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ㆍ재난정보 및 행정정보 등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홍보하여 주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증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29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