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증평군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증평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증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29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