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증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및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증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3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