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경비 지원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난구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79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