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경비 지원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난구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79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