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중앙정부의 로봇산업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한편, 로봇기업 유치 촉진 및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인천광역시의 로봇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79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