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80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