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시민참여를 통해 캠프마켓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설치한 시민참여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80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