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정이유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군ㆍ구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80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