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조례에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조문 체계를 통합ㆍ정비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이 필요하여 전부개정함. 나.「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군ㆍ구 또는 법인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80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