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립생활관을 자립생활관 및 자립체험관으로 확대하고,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80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