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교량에서의 자살시도와 사망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위험도 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자살예방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80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