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교량의 공식 명칭 확정(청라하늘대교) 및 행정체재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시설 이용료ㆍ사용료의 범위, 환불기준,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정비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8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