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전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위원 위촉 및 심의ㆍ의결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 미운영 위원회에 대한 정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65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