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전광역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시ㆍ도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66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