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전광역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시ㆍ도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66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