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천광역시민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국제화 및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고 시민의 민주적 역량과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7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