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천광역시민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국제화 및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고 시민의 민주적 역량과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7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